'21년 세법 개정안 간략 정리

ISA 계좌 - 세법 개정안에 따른 필수 계좌

-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및 국내 공모형 주식 펀드 내 수익 중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평가손익이 전면 과세가 됨

 

-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기존 일반계좌에서 1억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23년 부터는 1억원 손익에서 5천만원을 공제 후,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함

 

- 그러나 ISA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1억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1천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

 

- 또한, 배당금과 같은 이자 수익에 관하여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가 과세되어 기존 세율보다 낮게 부과 됨

 

- ISA 계좌는 연간 2천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년간 총합 1억원까지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 임. 

 

-  결론적으로 ISA 계좌는 가입하는것이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유리 

 

 

기타 참고 사항

- 현재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 운용(임대), 처분 시에 내역을 제출해야 함. 그러나 '22년 부터는 단순 보유시에도 자료 제출이 의무화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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