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종류

시작에 앞서

안녕하세요, 사실 이 블로그는 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것들을 조금씩 적어보면서 언젠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게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투자에 관해서 좀 더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올바른 방법'으로 '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너무나 도박판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대 신규 계좌중에 신용계좌가 50%가 이상이라니, 뭐 말을 다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코인판과 이제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 각설하고, 그래서 차라리 좀 뭐가 뭔지는 알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대로 기초에 대해서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에 가도, 그리고 검색을 해봐도 사실 제대로 된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사실 SEO 작업을 최적화 해놓고 내용은 없는..쭉정이에 불과한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암튼..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적는다 한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것도 알고있기때문에..ㅋㅋ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글을 보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위해 기본은 조금씩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전문적이고 완전 정확한 내용보다는, 그냥 "아 이렇구나" 감을 잡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 보려합니다. 

 

그리고 길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유상증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란?

처음 용어로 유상증자를 고른 이유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빅히트가 생각나서 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모주 투자, IPO 투자도 엄밀히 말하면 10이면 9이상이 유상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상증자란 무엇이띾요?

 

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새로운 주식을 사는 사람으로부터(소위 투자자) 돈을 받아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액면가 1만원의 100주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당 1만원에 20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새로운 투자자(새로운 주주)가 이 과정에 동의하고 20주의 신주를 1만원에 매수하였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유상증자가 있었다,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에는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주주 배정 유상증자 

2. 일반 공모 유상증자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4.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

 

주주 배정 증자는 기존 회사 주주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A라는 회사에 갑(지분율 50%), 을(지분율 30%), 병(지분율 20%) 각각 3명의 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 A 회사가 신규 주식을 20주를 발행을 하면, 갑은 10주(20주 * 지분율 50%), 을은 6주(20주 * 지분율 30%), 병은 4주(20주*지분율 30%)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주 배정 증자 과정속에서, 어떠한 주주가 신규 주식을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과정속에서 만약에 갑이 신규 주식을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면, 10주의 기존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발생합니다. 이를 "실권"이 발생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10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새로운 주주를 찾게되는데, 이를 "일반 공모"라고 합니다. ( 이러한 실권에 따른 주식을 꼭 발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일반 공모를 진행할 때, 위의 사례에서 20주를 모집하는데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률이 10:1이 된다면, 10주를 인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1주를 배정받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매우 핫했던, 소위 IPO라고 하는것들이 바로 일반 공모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일반공모의 사례는 아래 이미지 처럼 공시가 뜹니다.

 

제 3자 배정 증자와 주주우선 공모증자

제 3자 배정 증자는 회사가 특정 제3자를 신규 주식을 인수할 대상으로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주주가 아니라 특정한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제 3자 배정 증자" 이렇게 나온것을 보실수 있으실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제3자배정 대상자"로 리스트가 쭉 나와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대상자들에게 배정할 주식수, 회사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적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미지오 "1년간 보호예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호예수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여 "1년간 팔지 못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3자 배정으로 주식을 배정 받은 주주가 유상증자후에 주가가 올라서 바로 팔아버리면,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보니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주 우선 공모증자

그럼 주주 우선 공모증자는 무엇일까요? 주주 우선 공모증자는 회사가 일반 공모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증자를 하기전에,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주주 배정 증자와 비슷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주 배정 증자는 증자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것을 부여하지만, 주주 우선 공모증자에는 이 "신주인수권증서"라는 것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즉, 주주 우선 공모증자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청약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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