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 자료로 보는 세상/공감하는 뉴스
- 2020. 10. 8.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결정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개인별 조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계존비속 등 이상한 연좌제? 같은 방식에서 개인으로 바뀐것은 최악은 피한 일이지만, 종목당 3억원은 여전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응을 해야지요.
개인적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결정이 된 후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장배당주의 멀티플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PDR(Price to Dream Ratio)가 좋은 주식만 선호하는 한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6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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