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적어보는 계약서 작성 방법(2019.09.07)
- 아들에게 쓰는 일기
- 2020. 7. 18.
아들
이번주는 아빠가 이런저런 글을 하나도 적지 못했네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것들이 많았는데 정리할것들이 필요했어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랑 전화상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관련 내용을 적어볼게
다른 내용을 적어보기 전에 아빠의 서류를 정리하면서 계약서 작성관련해서 정리하기로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부터 빨리 적어볼게
그래야 아빠방이 깨끗해지거든....ㅎㅎ
1. 왜 계약서를 써야할까?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 어떻게 작성하는것은 두번째문제고, 먼저 "우리 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하는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친한사람들끼리는 쉽지가 않은 문화야 (나중에 아들이 크면 조금 달라져 있겠지)
예전에 아빠가 잠깐 적었듯이, 사실 어떤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하기로 했을때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랬을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쁘게 변하는 것 처럼 느끼게 되지.
애초에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때, 최소한 나를 방어해주거나, 그 일을 중재가 필요할 때 계약서가 꼭 필요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나라이고, 정부기관은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잘 작성해둔다면, 우리에게 유리한쪽으로 판단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되어
계약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서로가 약속하는 것을 기록해놓은것이고, 법원은 이 내용을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
2.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1) 하고자 하는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확정을 해야해
즉,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법적으로 어떠한 전형계약에 속하게 되는지 살펴 보게 되는거야. 법시스템상 15개의 전형계약이라는게 있는데 다음과 같아
- 증여
-소비대차
-고용
-위임
-조합
-화해
-매매
-사용대차
-도급
-임치
-종신정기금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여행계약
2) 계약의 양쪽 당사자를 분명히 해야 해
-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법인이라면 등기부와 법인등록번호가 꼭 필요하겠지
- 이론적으로는 등기가 없는 사람들의 집합도 계약주체가 될수도 있겠으나 이럴경우에는 전문가(변호사)들을 대동하는것이 좋겠구나 .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경우는 되도록 피하는것이 좋기도 하고.. (어려운 계약서일수록 피하는것이 좋다..)
- 당사자가 3자 이상이라면..이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 개의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는구나...
- 그리고 종종 일이 벌어지는게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과 계약을 하는것인지, 법인과 계약을 하는것인지 명확하게 해야해. 간혹 이점을 이용해서 나쁘게 계약하는놈들이 꽤 되거든...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르다...꼭 꼼꼼하게 잘 살피어야 한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본인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대리인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여야 해.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의 본인과의 통화나 문자 등으로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단다..
3) 계약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해
- 매매 등의 경우에는 대상물이 특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임이라던지, 도급과 같은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다소 복잡하게 될수밖에 없어
이 경우에는 최대한 서비스의 내용을 업무기술서 등으로 최대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두는것이 좋아
-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의 정도(완성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해두어야 해.
4) 계약의 이행에 관한 대금을 정확히 정해야 해
-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가끔 모호한채로 정하기도 해 . 예를 들어 이익금의 10%를 지급한다. 이러면 이익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후인지 세전인지 등등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 보완을 위해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의 10%, 혹은 통장입금액의 10% 이런식이 좀 더 정확하게 되겠지
5) 계약에서 자금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 흘러야 해
간혹 한쪽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고 다시 상대방이 한쪽 당사자에게 지급을 하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
6) 계약 이행시점을 정화갛게 기재해야 해
- 항상 특정한 날짜로 지정을 해야 해. 특정 날짜로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oo일부터 oo일이 지난 시점. 이런식으로 적어야 한다면, 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한단다.
- 계약서 작성시점을 계약서 내에 꼭 기재해야 해. 간혹 실제 계약서 작성시점과 계약서 말미의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단다. 이런경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꼭꼭 제대로 확인을 해야하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추가로 이메일, 문자 등으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아
7)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영구적인 계약이 되어버릴수도 있단다..그럼 또 곤란해지지..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함. 그동안 주고 받은 것을 원상회복을 하는거야. 예를 들어 매매계약 이었다면 매매계약의 해제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던거고, 해제로 인하여 물건과 대금을 서로 다시 돌려주게 되는거야
-해지: 그동안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계약 관계를 없에는거야.
- 그리고 이 해제와 해지 사유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유를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느 ㄴ것이 좋아. 어떤 사유로 인하여 해제/해지가 되는지, 해제/해지를 누가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꼭 들어가야해
8)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도 꼭 넣어야 해
- 계약서에 한쪽이 애항을 하지 않을 떄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용을 적지 않으면,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해당 내용을 꼭 넣어서 향후 판결 받는 시간을 줄여서 집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 만약에,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하려면 계약서에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승인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넣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어...그치만 이것도 상대가 뻔뻔하고 어렵게 나오면..쉽지가 않단다...
- 그리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려면 청구하는 쪽에서 아래와 같은것을 입증을 해야해
상대방이 고의나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고 최고하였다느 ㄴ것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얼마라는 것..
물론..입증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단다...그래서 최대한 항상 증거자료를 남겨놓으려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한단다..ㅜ
9) 손해배상의 금액을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해
우리나라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하고, 청구인의 과실 등을 고려해 감액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충분한 손해배상으 받지 못한단다... 그래서 추가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것도 좋아..
10) 분쟁발생시 근거 법령과 관할법원을 정해야 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거법령은 무엇으로 할것인지,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 외국과 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언어로 된 계약서를 표준으로 잡을 것인지..등등을 잘 선택해야 해
11) 매매계약일 경우
대금을 언제, 얼마를 치를 것인지, 지급이 지체되었을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 하자가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
12) 소비대차일 경우
돈을 빌려 줄 때는 이자율, 이자지급간격, 만기를 분명히 하여야 해. 연체시 이자율을 명확하게 정하고, 어느정도 연체하면 만기와 상관없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해야해
그리고 원리금 상환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와 보증을 고려도 하면 좋아
담보: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된 물건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것
질권: 동산에 담보설정 >>> 동산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행사
저당권: 부동산에 담보설정 >>>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행사
보증: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리금을 받는 것. 보증인과 별도의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을 해야 하는것을 말해..
우리나라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물건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 소유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약탈하느 ㄴ것을 막기 위함인데...이것도 참고를 해야하고...
예외적으로 정산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데..이건 아빠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증을 받으면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단다 사실...
정확하게는..채무자가 갚을돈이 없으면... 이 공증도 의미가 없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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