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 세법 개정안에 따른 필수 계좌 -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및 국내 공모형 주식 펀드 내 수익 중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평가손익이 전면 과세가 됨 -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기존 일반계좌에서 1억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23년 부터는 1억원 손익에서 5천만원을 공제 후,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함 - 그러나 ISA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1억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1천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 - 또한, 배당금과 같은 이자 수익에 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