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세금
- 투자/해외투자 시작하기
- 2020. 10. 19.
해외주식투자 세금
해외주식을 하면 세금이 항상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소득이 있다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투자차익
2. 배당수익
1. 투자차익:
주식을 투자하고 사고팔아 생긴 손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수익률이 20%였다면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면 만약 -2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면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차익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1월1일~12월31일) 250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된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해당 내용분을 이듬해 5월에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2천만원의 투자차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0만원 - 250만원) * 22% = 385만원
385만원이 해외주식 투자차익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385만원을 이듬해 5월에 납부하면 되는것입니다.개인의 실제 수익은 1,615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손실이 났을때는요? 당연히 손실이 냈을때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낼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나해서 추가로 남기자면 만약 해외 주식 A와 B에 투자를 하였는데, A에서는 1천만원의 이익이, B에서는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A주식에서 1천만원의 이익, B주식에서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원 - 5백만원 -2백5십만원) * 22% = 55만원
여기서 2백5십만원이 빠지는것은 위에서 언급드린 해외주식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내용입니다.
2. 배당수익:
주식을 투자하여 주주로서 해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을 정산받아 생기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 배당수익은 1번의 투자수익과는 별개입니다.
이 배당수익은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사실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의 세금이 기준이지만, 현지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A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20%라면 국내 투자자는 20%의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국가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1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됩니다. (환율 무시)
만약 B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5%라면, 국내 투자자는 14%의 배당소득세가 공제되어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B국가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1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실제수령하는 금액은 약 86만원이 됩니다.(부가세 제외)
이상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며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문의주세요!